제목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
요지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에 비과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광0719심판(2008.06.25)3년이상 보유요건 적용을 받지않는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중0220심판(2023.08.22)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