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년이상 보유요건 적용을 받지않는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해당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청구인의 남편이 운수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외토지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직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전0545심판(2000.03.15)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