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외국인기술자로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병역의무이행 등을 위해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때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자격으로 처욱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광0140심판(2017.03.06)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등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474심판(2017.03.1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630심판(2017.04.17)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0419심판(2017.03.02)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47심판(2018.03.2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