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3조]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2013.02.15 개정)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4조]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한다)(2013.02.15 개정)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