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등여부
요지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의 2011년ㆍ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해 보임(조심 2012중3172, 2013.3.21.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72심판(2013.03.2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3718심판(2014.12.04)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6서1252심판(2006.12.2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고지의 적법성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