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
요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의 2011∼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72심판(2013.03.2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995심판(2018.04.25)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