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0419심판(2017.03.02)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