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