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8조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72심판(2013.03.2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003심판(2018.03.20)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