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분은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점 등에 비추어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30심판(2017.04.17)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