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72심판(2013.03.2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120심판(2016.04.25)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74심판(2017.03.1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