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
요지
쟁점①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나목에 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과 관련하여,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설령,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조세조약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55심판(2011.05.12)「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서3192심판(2016.12.20)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3940심판(2017.12.20)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47심판(2018.03.2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3184심판(2019.08.20)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펀드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934심판(2019.09.25)국외투자기구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