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펀드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실질귀속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한편, □□□펀드의 상위투자자는 다수일뿐만 아니라 □□□펀드와 각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펀드를 무조건 도관으로 보아 상위투자자를 실체로 보아야할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120심판(2016.04.25)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