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 일반서식 ]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2015.03.13 개정)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삭제(2015.03.13 개정)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2015.03.13 신설)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2011.08.03 신설)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2013.02.23 개정)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2013.02.23 개정)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2013.02.23 신설)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017.03.10 개정)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017.03.10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019.03.20 신설)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011.03.28 개정)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013.02.23 개정)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017.03.10 개정)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013.02.23 개정)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013.02.23 개정)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014.03.14 개정)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017.03.10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2011.03.28 개정)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1996.03.30 개정)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1996.03.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1996.03.30 개정)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1996.03.30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삭제(2011.03.28 개정)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011.03.28 개정)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016.03.16 신설)
2016.07.01부터 시행 [2016.0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부칙 제1조]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2016.03.16 신설)
2016.07.01부터 시행 [2016.0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부칙 제1조]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1996.03.30 개정)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1996.03.30 개정)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삭제(1996.03.30 개정)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2017.03.10 개정)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2019.03.20 신설)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2016.03.16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41호,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부칙 제1조]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2016.03.16 신설)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