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017.12.29 개정)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7조]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5.04 개정)

2.

종교단체(2017.12.29 신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2021.05.0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13조]

⑤

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