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2016.02.17 신설) ]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2016.02.17 신설)
2016.07.01부터 시행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조]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2.02.15 개정)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21조]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2022.02.15 신설)
2022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7조의10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부칙 제14조]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2022.02.15 신설)
2022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7조의10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부칙 제14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2016.02.17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2018.02.13 개정)
법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2016.02.17 신설)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2016.02.17 신설)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2016.02.17 신설)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2016.02.17 신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