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제187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21.01.05 시행 판본 보기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