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2020.02.11 신설) ]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020.02.11 신설)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