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부칙
2016.03.16 제556호
2016.03.16 제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29호의18 및 제100조제29호의19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