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09.12.31 제목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6조]
1.
삭제(2014.12.23 개정)
2.
삭제(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