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에는 의결권이 있었으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0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120심판(2016.04.25)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