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4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2015.02.03 개정)
2015.02.03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26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2015.02.03 개정)
2015.02.03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26조]
삭제(2015.02.03 개정)
삭제(2015.02.03 개정)
삭제(2015.02.03 개정)
삭제(2015.02.03 개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