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제40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3421
  • 따른결정조심2012서4728심판(2013.04.2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5210심판(2013.04.05)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서0022심판(2013.05.02)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5308심판(2013.05.02)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0018심판(2013.05.29)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60심판(2013.07.04)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71심판(2014.02.12)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166심판(2014.05.16)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803심판(2014.06.0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