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2심판(2013.03.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122심판(2013.03.19)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2서3421
  • 참조결정조심2013서0018심판(2013.05.29)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149심판(2013.09.30)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5033심판(2014.03.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