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되는지 여부
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5360심판(2013.07.04)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205심판(2013.06.27)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