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조특령 §40ㆍ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0149심판(2013.09.30)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5033심판(2014.03.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