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 등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기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22심판(2013.03.19)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2심판(2013.03.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2012서3421
  • 따른결정조심2012서5360심판(2013.07.04)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009심판(2014.03.1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066심판(2014.05.01)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0조 에따라 계산한 감면대상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의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