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구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