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2심판(2013.03.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122심판(2013.03.19)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3244심판(2012.09.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