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22심판(2013.03.19)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2심판(2013.03.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210심판(2013.04.05)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2012서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