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도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22심판(2013.03.19)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2심판(2013.03.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210심판(2013.04.05)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2012서3421
  • 따른결정조심2013서2917심판(2013.10.22)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