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2심판(2013.03.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5122심판(2013.03.19)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