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신축예정상가를 착공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한 행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중0597심판(1998.03.24)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서0021심판(2002.03.11)쟁점건물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신고납부불성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5전1201심판(2005.11.15)당초 고지세액 취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중0206심판(2023.06.28)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