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가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서1976심판(2000.07.07)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