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체불 임금등의 확인 ]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5.01.20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07.01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1.20 법률 제13047호 부칙 제3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5.01.20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07.01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1.20 법률 제1304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5.01.20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07.01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1.20 법률 제1304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