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부칙
2015.01.20 제13047호
2015.01.20 제130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