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회신공문을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기각)
요지
시정요구서의 제출에 대한 회신은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시정요구서의 제출에 대한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회신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0010심판(1991.04.1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1997부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