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