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중가산금 또는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연체이자적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위 중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함께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6구2164
  • 따른결정국심2001중2328심판(2001.12.27)상속세의 감액결정경정시 감액세액의 분납세액기준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