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소정의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나.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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