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재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그날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날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