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의 감액결정경정시 감액세액의 분납세액기준여부(경정)
요지
납부할 세액을 2회이상 분납함으로써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 및 분납세액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각각 납부한 경우 감액경정결정시 감액된 세액을 각 분납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8구1154
  • 참조결정국심1998구0627심판(1998.08.11)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