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 경정등의 청구 ]

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