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고지세액 취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 여부(취소)
요지
법령의 개정으로 감액경정처분하는 경우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고지세액이 감면된 것으로 보아 감액된 고지세액에 가산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서1976심판(2000.07.07)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