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감자 당시 출자사원의 지위를 회복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734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1서2733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따른결정조심2011서2732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따른결정조심 2012서5075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87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86심판(2014.01.1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