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의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탈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4181심판(2009.09.08)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6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89서0191심판(1989.05.06)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중4732심판(2013.10.17)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976심판(2014.02.10)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3616심판(2014.04.03)최대주주의 간접 지배에 있고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547심판(2014.04.24)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