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및증여세법 제4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734심판(2012.04.24)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
  • 참조결정조심 2012중4732심판(2013.10.17)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0203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