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2010.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0.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67호 부칙 제1조]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0.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6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