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원고들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으므로 이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