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9조 [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